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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고등법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전 도쿄전력 임원 3명 무죄 선고: NHK

도쿄 고등법원은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3중 원자로 노심용융 사고를 일으킨 3명의 전직 도쿄전력(Tepco)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수요일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2019년 가츠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과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무토 사카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도쿄 지방법원의 2019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다. 공장을 파괴한 쓰나미.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발전소 원자로가 범람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원자력 재해가 발생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등법원 사건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영진에 대한 형사 사건은 2022년 7월 도쿄 법원이 Tepco의 Masataka Shimizuto 전 사장과 함께 세 사람에게 난파된 발전소 운영자에게 13조 엔(95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한 민사 사건에 이은 것입니다.

2012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내려진 이 판결은 원전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전직 도쿄전력 경영진을 찾은 최초의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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